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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 시 종합소득세 계산법 완전 정리 – 세금 덜 내는 노하우까지!

정보가 힘이되는 세상 2025. 4. 3. 06:13

국민연금은 은퇴 후 중요한 현금흐름 자산이지만, 소득이기 때문에 일정 금액 이상을 받게 되면 종합소득세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 연금저축, IRP 등 다른 연금과 병행해 수령할 경우, 세금 문제는 더욱 복잡해지죠.

이번 글에서는 국민연금 수령 시 발생하는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과,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는 실전 전략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미리 알아두면 노후의 수입이 줄지 않고 더 안전해집니다!

국민연금도 과세 대상일까?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비과세가 원칙입니다.
그러나 수령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거나, 다른 소득과 합산될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아래 2가지 방식으로 세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1.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2.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소득에 포함

특히 은퇴 후에는 사업소득, 임대소득, 금융소득 등과 국민연금 수령액이 합산되므로
사전에 계산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란 무엇인가?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발생한 소득을 합산해, 누진세율에 따라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대상 소득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근로소득 (퇴직 전 월급 등)
  • 사업소득 (자영업, 프리랜서 등)
  • 금융소득 (이자, 배당 등)
  • 임대소득 (부동산 월세 등)
  • 기타소득 (연금, 복권 당첨 등 포함)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다른 소득과 합산 후 누진세율로 세금이 결정됩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 세금 적용 기준

국민연금만 단독으로 받을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과세 여부가 갈립니다.

  • 연간 국민연금 수령액 1,200만 원 이하:
    비과세 (과세 대상 아님)
  • 연간 수령액 1,200만 원 초과: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즉, 월 100만 원 넘게 받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다른 소득과 합산되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세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 종합소득세 계산 절차

국민연금으로 세금이 실제로 얼마나 나오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아래 단계별 계산 과정을 통해 이해해보겠습니다.

1단계: 연간 국민연금 수령액 계산

예: 월 110만원 수령
→ 연간 수령액 = 110만원 × 12개월 = 1,320만원

2단계: 과세 여부 판단

→ 연 1,200만원 초과 → 기타소득 과세 대상

3단계: 기타소득 공제 적용

→ 기타소득 공제 60% 적용
1,320만원 × 60% = 792만원 공제
→ 과세표준: 1,320만원 - 792만원 = 528만원

4단계: 세율 적용

→ 기타소득은 기본적으로 기본세율 22% (지방세 포함)
→ 528만원 × 22% = 116만1,600원 세금 발생

즉, 국민연금만 수령하면서 월 110만원 수준이라면 연 116만원 정도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 하지만 실제 세액은 종합소득에 따라 누진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소득이 많을수록 더 높은 세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외 다른 연금과 합산될 경우

연금저축이나 IRP에서 연금을 수령하고 있다면,
이들 역시 종합과세 기준에 포함됩니다.

  • 연금저축/IRP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으로 분류
  • 연금소득 + 국민연금 + 임대소득 등이 연간 1,200만원 초과 → 종합과세 대상

연금소득이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세율
1,200만 원 이하 6%
1,200만 원 ~ 4,600만 원 15%
4,600만 원 ~ 8,800만 원 24%
8,800만 원 초과 35% 이상

즉, 국민연금 외에 연금저축을 80만원, 국민연금을 120만원 수령한다면
연간 연금소득만 2,400만 원이 되어 세금 부담이 커지게 되는 구조입니다.

세금 줄이는 실전 전략 5가지

국민연금 수령 시 세금을 줄이려면, 미리 준비하고 전략적으로 수령 순서를 조정해야 합니다.

1. 연금 수령 시기 분산

  • 국민연금은 정시(63세),
  • 연금저축은 60~62세부터 받아
    소득이 몰리지 않도록 시기를 분산

2. 연금저축 & IRP는 분리 수령

  • 동일한 해에 모두 수령하지 않고,
    연금저축은 1년차, IRP는 2년차부터 수령

3. 연금 수령액 1,200만 원 이하 유지

  • 연간 1,200만원 이하로 연금 수령 조절하면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

4. 배우자와 소득 분산 전략

  • 부부 모두 연금저축, IRP에 가입해
    연금 수입을 둘로 나누면 세금 부담 완화

5. 부동산 임대소득과 연금 수령 분리

  • 임대소득이 많은 해에는 연금 수령을 늦춰
    과세표준이 급격히 높아지지 않도록 조정

국민연금 종합과세 체크리스트

항목확인
연간 국민연금 수령액 1,200만원 이하인지? ○ / ×
연금저축 또는 IRP를 동시에 수령 중인지? ○ / ×
임대, 사업 등 다른 소득과 합산되는 부분이 있는가? ○ / ×
세금이 높아지는 구간에 해당하는 소득 계획이 있는가? ○ / ×
연금 수령액 조절이나 분산 수령이 가능한가? ○ / ×

3개 이상이 '×'라면 종합과세 가능성이 높으므로
세무 상담이나 연금 수령 전략 재조정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수령도 세금 계획이 필요하다

국민연금은 '내가 낸 만큼 돌려받는 돈'이라서 무조건 받는 게 유리해 보이지만,
세금 설계 없이는 손해를 볼 수 있는 구조입니다.

특히 국민연금 외 다른 소득이 있다면,
연금 수령 시기를 분산하고 소득이 집중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 종합소득세 계산법을 미리 알고 있다면,
세금 부담은 줄이고 실제 손에 쥐는 금액을 더 늘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연금 수령 계획을 숫자로, 전략으로 점검해보세요.